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며 취재진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을 필사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푹 숙이고 양팔로 머리를 감쌌다. 또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리저리 허둥대던 A씨는 법원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색대를 그냥 지나쳐 직원들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법정을 향해 빠른 걸음을 옮기던 A씨는 순간적으로 변호사와 떨어지며 길을 잃어 카메라에 에워싸이는 상황에 놓이자 애타게 변호사를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영장 심사 입장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A씨는 심사를 마친 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나와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그러나 건물의 정문과 후문 모두 기자들이 대기 중인 상태였다.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일 청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에 붙들려 호송차에 올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음식점 여러 곳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카메라 3대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 설치했다 탈거한 카메라까지 그가 보유한 카메라 총 4대에서 불법 촬영물 100여 개가 확인됐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