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사면 쓰봉 공짜" 허니버터칩·먹태깡 이은 '끼워팔기' 등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10: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라면 5개입 번들 상품에 종량제 봉투가 함께 묶여 있는 모습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농심의 재빠른 행보 - 라면에 종량제 봉투 포함’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에는 한 마트에 진열된 라면 5개입 번들 상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함께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면 여러 개를 구매하면 종량제 봉투를 끼워파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정부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설 등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고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사야 하나”는 부정적 견해가 눈에 띈다. 반면 “시류에 잘 올라탄 마케팅이다. 집마다 라면 몇 개쯤은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까지 준다면 안 살 이유가 없다”는 호평도 나왔다.

이 같은 마케팅은 과거에도 종종 갑론을박의 중심에 서곤 했다. 2014년 해태제과 허니버터칩과 2022년 SPC삼립 포켓몬빵, 2023년 농심 먹태깡이 유사 사례다.

당시 해당 상품들이 ‘대란’으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며 품귀가 지속되자 일부 판매처에서는 안팔리는 상품들에 인기 상품 1개를 묶어 판매하는 소위 ‘끼워팔기’ 행위가 성행했다.

과거에도 큰 인기를 얻은 스낵 '허니터버칩'(왼쪽) '먹태깡' 등에서 '끼워팔기'가 성행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영리한 상술’로 넘길 수만은 없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끼워팔기’를 불공정 거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끼워팔기는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자신 또는 다른 회사의 상품을 붙여 파는 행위’를 말한다.

허니버터칩, 포켓몬빵, 먹태깡 등 대란 때마다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다만 사실상 법조계 의견은 ‘처벌하기 쉽지 않다’로 모인다. ‘점주들이 소비자들에 거래를 강제할 만한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끼워파는 물건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며 이를 점주들이 강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 해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1일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해 구매량 제한설이 확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곧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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