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즉시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2024년 12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체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를 선고받았다. 또는 500만 원, 2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벌금형이다. 이 중 일부는 초범이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이 감안 돼 원심보다 감형되기도 했다.
당초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A씨 마약류 처방에 대해 “작년에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보”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소 주장대로라면 2025년에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약 1년간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A씨는 그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평소처럼 마약류를 처방해 왔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한 취재진이 다시 관련 질문을 하자 보건소 측 대답이 달라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출 간 직원이 결재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약무팀 마약류관리법 담당자한테 해당 문서가 도달을 안 했다”며 “(그래서) 약무팀 담당자는 계속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행정처분이 누락된 사실도 모른 채 1년 2개월이 흐른 것이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서야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