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처벌 강화에…경찰 "약 복용 자체 처벌 아냐" 거듭 강조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2일, 오후 12:17

경찰청./뉴스1 DB.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은 "약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운전 처벌은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람의 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능력운전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물 운전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관이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 등을 일차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단계적으로 거쳐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일부 국민들께서 평소 먹는 처방 약 복용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세부 단속 관련 매뉴얼을 배포했고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4년 10월에 음주 운전 방지장치제도가 신설되고, 술 타기에 대해서는 음주 측정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매년 음주 운전 교통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 교통 사망자는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 2025년 12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 대행은 "음주 운전은 사회적 비난이 큰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 방조죄에 대한 신설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약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전과 달리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물 운전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확인될 경우 처벌된다. 그동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던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이날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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