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前경호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임무에 충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3:5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을 뿐 공수처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법정에서 “2024년 9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황은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법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학계 및 법계에서 법해석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정문에서 공수처와 변호인단간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경호구역 내로 들어와 안전조치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쉽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간부들은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하려고 했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다”며 “재판에 엄숙하고 진실하게 임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및 총기 휴대 등 위력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차벽 및 철조망 설치 등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본부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시 내용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은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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