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37부(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와 형사38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를 전담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측이 항소해 2심은 형사 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직후에도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변호인단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대신 직접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