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딸 최모(26)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장모(54)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지난달 18일 시신을 캐리어에 담았다. 이후 대구 신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딸인 최씨는 남편이 때려 숨지게 한 모친의 시신을 은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이동했고, 최씨는 시신 유기에도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장모의 시신은 약 2주가 지난 지난달 31일 오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캐리어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뒤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이날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장모가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뒤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