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라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성은 노사관계에서 사업주(고용주)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전에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관계에서만 인정됐으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구조적 통제’ 여부로 판단 기준이 넓어졌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없는 탓에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노동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고 과정에서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교섭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하청노조 사이에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한 뒤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노동위는 앞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하는 심판 결과를 줄줄이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67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자문기구로 설치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에 달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노동위 판단을 받으려는 하청노조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