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강간살인이나 사체오욕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사체를 오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최소한의 진지한 사죄 표현이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해 4월부터 한 달가량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A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A씨와 같은 오피스텔에 따로 방을 잡고 수시로 A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확인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씨는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여자친구 죽이고 자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 방법을 모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매해 들고 A씨 집을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이틀 전에는 과거 A씨와 동거 당시 갖게 된 현관문 카드키를 이용해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신씨는 “A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씨였다”며 “나는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어 차원에서 B씨를 2~3회 찌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와 헤어진 적이 없으며 문자도 최소 10회만 보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2026년 기준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이다. 최장기 수감자는 원언식으로 아내와 종교 갈등을 빚다가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이 죽고, 2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원씨는 다음 해인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된 후 34년째 수감 중이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형수 23명이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2016년 이후로는 사형 확정 판결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