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처리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23년판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법령 개정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2025년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근무 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보호 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와 세부 사례도 담았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무 중심의 체크리스트와 참고자료를 추가했다. 판례와 결정례, 우수 사례, 실무 Q&A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정 매뉴얼은 각 기관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배포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도 게시된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변화된 사건 처리 환경을 반영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보완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