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2025.8.12 © 뉴스1 김성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 184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명 '집사 게이트' 사건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소사실 중 김 씨가 24억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이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1심에서 공소기각 판단한 부분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상 공소 기각할 규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한 대상과 특검팀이 기소한 공소사실 사이에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상반기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