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20대 남녀 ‘동반 사망’…“호감가진 날 거부해?” 스토킹 정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전 07:5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남 창원에서 20대 남성과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 남성이 범행 전 여성을 스토킹한 정황이 드러났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팀은 남성 A씨가 피해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고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이송된 가운데, 과학수사단이 현장에서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6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주민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사건 당일 오후에 숨졌고, A씨도 치료를 받다 같은 달 31일 사망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오다 B씨가 A씨와의 연락을 끊으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후 B씨는 올해 1월 중순 회사까지 그만뒀고, 이때부터 A씨의 집착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초까지 B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B씨는 A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연락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를 찾아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3주 전이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경찰에 “한때 연락하던 남성이 계속 연락한다”는 취지로 10분가량 상담했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한 번 더 연락이 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A씨의 인적 사항 등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인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 중이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해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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