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 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경찰에게 넘어왔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자신의 것으로 적립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C씨는 이에 대해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며 공갈·협박 혐의로 점주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조사 이후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A씨 매장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