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간 300회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전 09:2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에 제동을 건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300회로 낮추고 초과분에 대해 사실상 전액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리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300회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300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수준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외래진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담당한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가량 늘어난다. 이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분할 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분할 납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4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 중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24일부터 시행되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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