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투척하고 '빨간 낙서'…보복대행 범행한 20대 실형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전 09: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서진원 판사)은 지난달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만원을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장면을 촬영해 유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15층 한 세대 현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로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근 계단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수십장을 뿌리고 인분을 둔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범행 대가로 받은 것은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전날까지 보복대행 피해로 신고된 사건은 5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3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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