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뉴스1 소봄이 기자
농아인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를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청각·언어 장애인 김 모 씨(62)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농아인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내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매주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1억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영국 주식에 투자할 건데 손해 없고, 1000만원 투자하면 매주 40만원씩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9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같은 처지의 농아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종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실질적인 피해액보다 많은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한편 김 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