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위해 낸 자택 명의이전 소송, 각하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4: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무산됐다.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검찰이 추징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자 2021년 4월 이씨 명의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은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본채 및 정원이 검찰 주장대로 전씨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본채와 정원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전씨가 한달 뒤 사망했고, 2024년 2월 1심에서 “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와 명의 이전도 역시 불발됐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연희동 자택 추징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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