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후 05:42

1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공정 경선 협약식에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공정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컷오프 결정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인 공관위원장은 당초 안건이 아닌 채권자(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 안건을 긴급히, 임의로 상정해 표결 방식을 위배한 채 (진행했다)"며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반 여부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 측이) 채권자는 더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일에 쓰겠다고 하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의적·자의적 판단에 의한 컷오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주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당헌·당규에 따라 실체적·절차적 위반 사항 없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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