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5:47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포토]취재진 질문 받는 주호영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부의장이 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당 사건의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부 의장은 “우수한 사람이라 훌륭한 일에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컷오프했다”며 당헌·당규 등 어떤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6선인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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