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후 06: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년, 업무상 횡령·증거인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부 유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우선 1심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 측에 정보를 유출하며 시작된 전형적인 국정 개입 사안”이라며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증거인멸 역시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은 피고인 개인과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교단의 본질에 반하는 목적 외 자금 지출이며 회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뚜렷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거액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항소심에서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사진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다이어리 등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범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례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변론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선 “전성배의 진술 외에 객관적 물증이 없고 개런티 카드도 없는 고가품을 전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김 여사가 가방에는 고맙다고 했으나 목걸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항변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태신앙인으로서 평생 몸담아온 교단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많은 책임을 느낀다”며 “실체적 진실을 위해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을 살펴봐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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