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월 5일 기소한 구 전 여단장 등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현행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내란 등 사건의 전속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군사법원 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근거로 내세워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국방부가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면 특검이 다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세워 심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향후 국방부의 이첩 결정 여부에 따라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