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고소' 취하한 점주…"충청도에선 일 못한다" 협박 녹취 또 터졌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4일, 오전 05:00

클립아트코리아

퇴근길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여론 뭇매를 맞은 끝에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새로운 녹취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B 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앞서 A 씨는 B 씨가 퇴근하면서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B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가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카페 점주를 향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유튜브 저널리스트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선 피해를 주장하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가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다 확인해 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라면서 알바생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 하게 될 것. 미친 X라이네 이거"라면서 욕설과 함께 취업 제한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그만두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저널리스트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전한 제보자는 "나쁜 짓을 골고루 했다"며 "카페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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