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의 이러한 지론은 최근 그가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투영됐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이 1회에 그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복적 민원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이 단순히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반복적이진 않아도 교사·학교에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A고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학부모는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교사와 학교를 위협했다.
지난 2024년 8월 부산에서는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해당 버스는 특정 아파트 거주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것이라 B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모두 황당한 악성 민원들이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일회성·일시적 민원이라도 그것이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회 교육위에서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한 만큼 법사위·본회의에서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 국회의원이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 출신으로 제38대 교총 회장을 역임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 당선됐다. 국회 입성 후에는 줄곧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권 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는 “현행법상 학생 간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기록 의무가 없는데 학생부 기재를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교권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교사가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무분별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소송을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최종 무혐의로 결론 나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장기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 의원은 “교사가 무고성 소송을 당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교사가 법률 분쟁에 휘말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그는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한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그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건 중 85.5%가 불입건·불기소 처리됐으며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8%에 불과하다”며 “교육감과 경찰관이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덧 임기 중반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