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 각지에서 여러 차례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조직의 행동대원에게 전달됐고, 이들은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인분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의 보복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배달 주문에 대한 문의사항 등이 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외주업체 소속의 상담원들이 문의사항 해결을 위해 정보를 조회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던 중 배민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혀 위장 취업 상담사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C씨, 총책인 정씨를 검거했습니다. 행동대원 B씨는 앞서 지난 1월 구속송치됐고, A씨와 C씨, 정씨가 지난달 26~28일 순차적으로 구속된 뒤 모두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경찰은 작년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보복 대행 관련 신고가 모두 53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 40명의 실제 보복 행위자를 검거했고, 중간책 이상은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보복 대행이 동일한 조직의 소행인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조직과도 연결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