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2024년 7~8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받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