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관련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계열사과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당선이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청사에 도착한 강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최대한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 있는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단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여러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년 3월 취임 이후 농협재단의 한 간부를 통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원이나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한 4억 9000만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강 회장 외에도 재단 사업비를 유용한 농협재단 간부는 1억 3000만원을 빼돌려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 일탈은 없었다”며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특별감사로 확인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