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같은 날 오후 2시 7분께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됐으며 경찰은 추후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방차.(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