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KBS 어린이집 인근의 소방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받았다. A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미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에 꾸려진 선거방송기획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한 KBS 측은 곧바로 A씨를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다.
방송사 측은 “(음주)관련자들을 전원 징계위에 회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기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