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폭행으로 숨진 A군 장례식. (사진=연합뉴스)
사망 당시 A군의 체중은 6.1kg으로 정상 또래의 약 60% 수준에 불과했으며 영양결핍 상태였다.
의료진은 A군이 몹시 말라 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친모 B씨로부터 “남편 C씨(31)가 평소 자주 아기를 때렸고 3월 30일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도 ‘장 파열에 따른 복부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C씨는 수사가 이어지자 경찰에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C씨는 2017년 3월 3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생후 12개월 된 A군이 배가 고파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폭행 이후 A군은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닷새 만에 숨졌다.
이들 부부는 자녀 3명을 키우면서도 하루 10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아이들을 방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살배기 아들을 떄려 숨지게 한 친부(가운데).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신청된 C씨는 10대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생 시절 집을 나와 어머니와 단절된 상태였으며 친모 B씨 역시 고등학생 시절 홀어머니를 떠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다.
아이의 장례를 맡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병원의 지원도 받아 장례를 준비했다.
이후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양육수당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C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후 상고심에서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며 C씨의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