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승용차 5부제(요일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는 8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2026.4.2 © 뉴스1 김명섭 기자
오는 8일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적용을 이틀 앞두고 시민들은 벌써부터 주차 걱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월 정기권을 끊은 사람들은 "차를 도중에 빼라는 거냐"고 반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5부제 제외 주차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용자 혼선이 예상된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전국 공영주차장 3만여곳(약 100만 면)이 대상으로, 각 공공기관·지자체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지만,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네티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월 주차 이용 중인데 매주 특정 요일마다 못 들어가는 거냐"며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도 아직 지침 내려온 게 없다고 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역을 자주 방문한다는 김 모 씨(35·남) 역시 "매번 볼일이 있어 영등포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곤 했는데, 앞으로 날짜 계산을 잘하고 차를 끌고 와야겠다"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은 5부제 예외라고 들었는데, 차라리 조금 멀더라도 그런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말했다.
일단 이달 사용분의 정기권은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관계자는 "이들 정기권은 공영주차장 5부제 정책 발표가 있던 이달 2일 전에 구매된 것들이므로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음 달 사용분의 정기권부터는 구매할 때 5부제 동참을 동의해야 한다. 서울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16일부터 이같은 조건으로 5월분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5부제 예외 공영주차장'의 목록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 못한 것도 문제다. 기후부는 일단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경제활동이나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는 곳 △인근 거주자들이 주로 쓰는 공영주차장 등을 제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네이버 등 지도 앱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5부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보등록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별로 어떤 공영주차장을 5부제 대상으로 할지 정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전 조치 완료 여부에는 "지자체 협조에 달렸다. 속도를 내도록 독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차량의 경우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 차량, 전기·수소차, 경찰·소방차 등이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영주차장 5부제가 약 100만 대 차량에 적용될 경우, 월 5000~2만 7000배럴의 원유 사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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