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최근 녹음파일 공개로 논란이 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은 이와 함께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수사권 논란이 제기된다.
"압수수색 대비 국정원 자료 미리 숨겨"…66건 중 13건만 제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여기에는 2023년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당시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제출될 자료들을 미리 선별해 감췄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3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밝히면서 "유 부장검사는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유 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직접 열람했다"며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비닉(祕匿) 조치하라고 5월 10일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사전에 특정된 13건만 제출받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특별 감사 결과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됐다"며 "감찰 부서가 수원지검과 긴밀한 창구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에서 해당 의혹 수사를 전담할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제 막 기록이 (서울고검 TF로부터) 왔다"며 "오늘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5.10.14 © 뉴스1 신웅수 기자
특검법 제2조 1항 13호 적용할 수 있을까…수사권 논란 확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이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될할 수 있는지에도 논란이다.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서울고검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넘겨받았다.
13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을 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보고 받고 회유를 하게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종합특검법 취지에 어긋난 무리한 수사 대상 확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검찰청법에 따라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 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어떤 사건 수사에 착수하려면 사건을 직접적으로 혹은 사실상으로 지휘하고 관여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가 없으므로 수사권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룹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법 조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받는 주체가 되려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이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종합특검이 이 의혹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