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전성배 항소심 시작…1심 징역 6년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전 06:05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들에게 단체 지원에 대한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의 두배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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