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출퇴근 요청 대체복무요원…法 "병무청·법무부 재량권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전 07: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군 대체복무요원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 합숙하며 복무 중이던 2025년 5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 형태의 복무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과 법무부는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가 원칙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두 기관이 대체역의 출퇴근 복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현역·보충역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복무 합숙 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체역법에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체역법이 명시적으로 합숙 복무만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체복무요원은 위 법률조항에 따라 합숙 복무를 해야만 한다”며 “피고들에 합숙 이외의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설시했다. 또 “피고들의 회신은 대체역법이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해 이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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