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 성폭행 당해” “아내가 실종됐다” 신고…알고보니 ‘공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7:5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행을 벌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프리픽(Freepik)
6일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대성)는 경찰이 불송치한 강간 사건을 보완 수사해 A(38)씨·B(41)씨 부부가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란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제주의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한 후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C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 경찰에는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치밀함도 보였다.

반면 A씨의 남편인 B씨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0여 명을 동원해 A씨를 찾았는데, A씨는 경찰에 “C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지난해 말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지검은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폰 전자정보 정밀 분석(디지털포렌식)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고의로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달 6일자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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