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기업과 대학, 양쪽에 소속돼 재직하는 ‘이중 소속’이 불가능하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서다. 다만 기업 전문가가 대학의 겸임·초빙 교수로 영입돼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는 가능하다.
문제는 고액 연봉을 받는 기업 AI 전문가 등을 대학교수로 영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겸임·초빙 교수로만 임용해서는 유인책이 될 만한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워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중 소속’이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업 전문가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소속될 수 없기에 근거 법령을 마련해 해외 석학 등을 대학이 영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출연연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을 대학이 유치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해 ‘이중 소속’ 등 대학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검토하기로 한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확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도 논의 대상이다.
최은옥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기업이나 연구소가 대학에 들어오도록 관련 규제를 풀겠다”며 “교원의 이중 소속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