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尹정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일절 없었다"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전 06:10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이광호 기자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개입 정황이 있다고 특검이 발표했는데, 구체적 개입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민정수석실은 (수사) 보고 안 받습니까? 그런 논리면 지금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기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시도 수사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의 수사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며, 종합특검팀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보고를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본다면 특검 수사 대상이 무한확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당이 집중 공세를 펼친, 이른바 '국정원 압수수색 선별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조치"였으며, 검찰에게 유리한 자료만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尹정부 개입설'에 "황당"…檢 출신 비서관 외압 의혹도 '일축'
박 검사는 6일 오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는 종합특검팀의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을 감찰·수사해 온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근거가 된 조항은 특검법 제2조 1항 13호이다.

13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본인 사건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절차에서 은폐·무마·회유 등 수사 권한을 오남용한 혐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향에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주요 정보 기관인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주요 사건 경과가 보고됐을 수는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면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며 "일상적인 업무를 한 것도 무조건 죄가 된다고 하는 마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사는 명백한 표적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에 포진했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을 통한 수사 지시나 압력과 관련해 "일절 없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만약에 (압력이)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때는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을 통해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후 서영교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與 "국정원 선별 압색"…박 검사 "주가부양, 李방북 목적 강화"
그는 최근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압수수색 선별 제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부장검사가 수원지검에 제출될 자료를 미리 선별해 66건 중 13건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감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파견된 검사와 내통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감찰부서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미리 파악해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검사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여권에서 압수 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 문건 중에는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이 아닌 쌍방울 주가 부양 '단독 목적'이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사가 방북해 북한의 의사결정권자와 사업 발표를 해야 쌍방울이 권한을 갖고 시장에 신뢰를 주고 그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게 되는 것"이라며 "주가부양에 대한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지사의 방북 목적이 확실해진다"고 주장했다.

"수사 막고 있다" 녹취는 표현 '미스'…형량거래 의혹엔 선 그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회유가 있었다는 논란의 불씨를 당긴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일부 표현이 부적절할 여지는 있지만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수사가 계속 (여러 의혹으로) 번지고 있었다"며 "다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에게 '본류 사건이 이건데 오늘 자백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일종의 '스탠바이'를 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6일 박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지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박 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박 검사의 행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그간 '수사는 공소장으로 재판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검과 법무부에도 탄원하고 이메일, 쪽지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날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2026.4.6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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