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2심 마무리…이르면 이달 말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전 06:03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11.17 © 뉴스1 황기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절차가 7일 마무리된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책임 범위 등이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에 이어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 전 총리 측은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의 법리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1심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1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만류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단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반대하고 설득한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 정당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의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실제 신용을 해하는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문서를 대통령실에 비치한 것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략 4월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 중에서는 첫 2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형사 재판 중에서는 두 번째 2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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