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일대에 위치한 암매장 사건 현장 모습. (사진=MBC 뉴스 보도 캡처)
이우철은 1995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96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약 31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994년 9월 8일 안양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청부폭력 사건을 형사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조직의 위치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 임모 씨를 경기도 안성에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임 씨의 행방을 추궁하던 그의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박 씨 역시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철이 속했던 안양 AP파는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던 조직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대마초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국내 생존 사형수는 52명이며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관리 중인 사형수는 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