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전 10:0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8일부터 인천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한 것이다. 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요일별 제한은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이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 목적 차량 등은 제외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3437면)이다.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부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 적용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5부제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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