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A 퇴직자들 "퇴직금 재산정해달라"…전자發 줄소송 현실로[only 이데일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전 10: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삼성 계열사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의 퇴직금 재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전날 삼성E&A(028050) 퇴직자 9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삼성전자(005930)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계열사로 소송 확산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는 삼성전자 퇴직자 185명이 5차에 걸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 삼성SDS 퇴직자 18명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삼성E&A 퇴직자까지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 퇴직자 총 누적인원은 225명에 달한다. 아울러 삼성물산(02826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퇴직자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성과급의 성질과 지급 구조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는 나뉜다. 대법원은 한화오션(042660)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000660)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도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이 패소했다. 모두 해당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회사에 지급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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