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대형 로펌 최초 'AI·디지털 경쟁법팀' 출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전 10: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은 인공지능(AI)과 함께 디지털 산업환경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쟁법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최초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AI디지털 경쟁법팀 팀장 이창훈 변호사.(사진=세종)
최근 디지털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AI 개발 인프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AI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쟁당국도 AI 및 디지털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가 시장구조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은 이미 AI 및 디지털 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AI 및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업전략이 경쟁법상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규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상 명확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AI 및 디지털 관련 전략을 수립·실행하기에 앞서 경쟁법상 규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종은 다른 주요 로펌들이 일반적인 AI 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AI 및 디지털 산업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 규제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 특화 조직으로서 AI·디지털 경쟁법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 이슈 △학습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의 집중 △거대 플랫폼과 AI 서비스 간 결합 △AI 모델의 탑재·배포 과정에서의 배타성 문제 △전략적 투자·제휴 및 생태계 확장에 수반되는 경쟁법 리스크 △플랫폼 지배력의 행사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접근 △상호운용성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의 수직계열화 △알고리즘 기반 경쟁제한 우려 등 AI 및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반도체, AI 등 디지털 분야 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 경험을 갖춘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20여년간 국내외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두루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경쟁법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략적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한국경쟁법학회 기획이사, 플랫폼법정책학회 대외협력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한국경쟁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세종 글로벌전략부문장인 최중혁 외국변호사(미국)도 핵심 멤버로 함께한다. 최 외국변호사는 30여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글로벌 경쟁법 사건을 수행해 왔고, Chambers 등 주요 법률 평가기관으로부터 경쟁법 분야의 Tier 1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현아 외국변호사(미국)를 비롯해 박규태 변호사(44기), 우승준 변호사(변시 5회), 김태석 변호사(7회), 김재이 변호사(7회) 등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경쟁법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실무를 담당하며 대응 역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과 경제분석 분야의 전문가인 이인호 고문도 참여해 정책당국의 시각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경제분석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경쟁당국이 기존 경쟁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AI 및 디지털 시장 규제에 접근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로서는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법 이슈를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은 AI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해 축적된 경쟁법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이 변화하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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