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검사의 고발 혐의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박 검사를 형법상 무고·직권남용·모해위증교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이 전 부지사)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으며,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는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서 이첩 요구는 없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검 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전해 들은 바는 없다"며 "이첩 요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방향이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달 18일 김 모 부장판사(44)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정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주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