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피해자 B씨에게 147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보복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소액 계좌 이체를 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했다. 출소 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신변도 걱정된다며 지난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가 피해를 우려한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일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를 전수 점검해 위험도가 높은 사건 1626건에 대해 구속영장 389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구속영장은 4.76배, 전자장치 부착은 9.67배 늘어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전자장치 결정율은 35.8%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