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 돼"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7일, 오후 04:06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8 © 뉴스1 오대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던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가 아닌 전국 법관 대표 주도로 사법행정 구조 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2026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요청드린다'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게시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 제도와 기획 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12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관해 김 부장판사는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 도입 과정에서의 법원행정처 대응에 관해서도 "공론화와 숙의를 요청하며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개정 요청의 근저에 있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개정안에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기존 제도·관행에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법치국가 원리나 재판 독립을 지키며 이를 반영하고 불식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만이라도 법원이 주체적으로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관 대표들께서 논의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올해 첫 정기 회의는 오는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의장단 선출 외에 공식 안건은 없지만, 법관 대표들이 안건을 제안할 경우 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관련 현안과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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