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5.11.24 © 뉴스1 김민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려 했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에도 묵살했고, 이런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는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미임명해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의 원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며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