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항소심서 징역형 감경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6:29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욕설과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A(23)씨의 상관 모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시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 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 모욕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0월 상관의 지시가 엇갈린 데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B씨를 지칭해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냐”는 등의 말로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상관인 C상사를 향해서도 “개XXX”, “미친 것 아니냐”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C상사가 생활관 냉장고 청소 상태를 지적하자 뒷모습을 향해 손으로 주먹을 쥐면서 앞으로 내미는 일명 ‘주먹 감자’ 행위를 하는 등 상관 4명을 모욕했다.

아울러 후임병인 D상병에게는 “성관계해 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며 6회에 걸려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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