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3차 사전심사에서도 모두 각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7: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주면 시행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청구 사건은 32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정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신청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24일 첫 사전심사에서 이날까지 누적해서 총 194건이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6일까지 접수건은 총 322건이다. 지난달 30일 자정 기준(256건)보다 7일 새 66건 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달 23일 자정기준(153건)으로는 7일 새 153건이 접수됐다.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본안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 사건 중 약 37%가 본안 심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각하된 상태다.

세 번째 사전심사의 각하 사유도 청구 사유 미비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구기간 도과 30건 △기타 부적법 14건 △보충성 흠결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가 중복된 경우도 5건 있었다.

이번 사전심사에는 △무효인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재판 취소 청구 △집합제한명령 위헌성 주장과 유죄판결 취소 청구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심판 청구 사건 등이 올라왔지만 모두 각하 결정했다.

무효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판결에 적용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정재판부는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해 위헌적 해석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대면예배를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이 위헌이고 이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정재판부는 “집합제한명령의 근거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며 “집합제한명령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비례원칙에 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배척하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시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선고 기한을 넘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단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위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인용하며 청구 사유 부적합으로 각하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재판소원 시행 한 달을 맞아 접수 현황 등 그간 성과 등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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