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35)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남 천안 일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차하거나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 후미에 붙어 접촉사고를 유발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 가까이에 다가가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총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을 접수했고 1억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했는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배달 일이 줄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