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민간 부문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노조는 각 대학교를 상대로 노동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임금, 근로 시간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인덕대에 성공회대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노조 측은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서울지노위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본질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그 노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너무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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