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안산 택시비 18만원 잔액 부족으로 미결제…곧 준다더니 맞고소 운운 "

사회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05:00

JTBC '사건반장'

대전에서 안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다음 날 오히려 기사를 협박한 승객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께 승객 B 씨를 태웠다. B 씨는 당초 인천으로 향하겠다고 했지만 이동 중 목적지를 갑자기 경기도 안산으로 바꿨다.

A 씨는 인천까지 갈 경우 요금이 2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사전에 안내했고, 목적지가 안산으로 바뀌자 최소 15만 원 이상의 요금이 발생한다고 다시 설명했다. 이후 새벽 3시께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약 18만 원가량이 나왔다.

하지만 결제 과정에서 B 씨가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B 씨는 자신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건네며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하차했다.

JTBC '사건반장'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가 연락을 취하자 B 씨는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고 변명을 하며 "경남 함양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어제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추가로 요구를 해왔다.

A 씨가 기존 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하자 B 씨는 "내일 2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연락을 끊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B 씨가 변제 의사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A 씨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법대로 해라. 나도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보였다.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는 "처음에는 딸 카드라고 해서 택시비를 깎아줬다. 이후 상황이 발생했고, 택시비 빨리 달라고 하니 '내가 안 준다고 안 했잖아'라고 하더라"라며 "말만 하면 뭐하냐, 실제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나도 고소한 거 알지 당신? 소장 받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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